로미 아동 안전 표준
앱: 로미 (kr.romi.app) · 운영: 벨도트랩스 · 시행일 2026-10-16
로미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. 이 문서는 로미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는 기준과 조치를 설명합니다.
1. 이용 연령 제한
- 로미는 성인을 위한 소개팅 서비스로,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라 19세 이상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)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 시 생년을 확인하며,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계정은 즉시 이용을 정지하고 삭제합니다.
- 미팅 참가 전 휴대폰 본인인증을 도입해 연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
2. 금지 행위
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, 발견 즉시 영구 이용 정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
-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(CSAM)의 제작, 게시, 전송, 소지, 요청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(성적 목적의 접근·유인), 성적 대화, 만남 시도
- 아동·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나 정보를 이용한 협박·거래
- 미성년자의 가입을 돕거나 미성년자인 척 또는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
3. 신고 방법
- 앱 안에서: 채팅 화면 오른쪽 위 메뉴(⋮) → 신고. 신고된 대화는 운영자가 확인합니다.
- 이메일: skylife0407@gmail.com (제목에 '아동 안전 신고'라고 적어 주세요)
-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경찰(112)에 신고해 주세요.
4. 운영자 조치
- 아동 안전 관련 신고는 다른 신고보다 우선해 확인합니다.
- CSAE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며,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합니다.
-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합니다.
- 정지된 이용자가 다시 가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.
5. 아동 안전 담당자
6. 외부 신고·상담 기관
-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(ecrm.police.go.kr / 182)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·유해정보 신고 (kocsc.or.kr / 1377)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(d4u.stop.or.kr / 02-735-89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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